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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드는 방법

정준교 레저컨설턴트 2024. 1. 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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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위원회 설립

회사 재원 사정과 회사의 특성, 임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도 범위를 파악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위원회를 만들고
자료 및 재원 마련 출연금액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최종 복지혜택이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출연한 대표님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정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절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들의 혜택

직원들은 임차 자금지원, 근로자의 행사 운영, 워크샵 물품, 창립기념일 선물 등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지만 연봉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은 비과세로 처리되어 직원의 근로소득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업의 혜택

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출연한 재원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비용 처리로 인정 받아 손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당해연도 이익이 많이 발생하거나 앞으로 몇년동안 당기 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때
추경 금액이 전액 손비처리 되 법인세 절세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리조트회원권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구매했을 때의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리조트를 사용

이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개인목적 사용은 가사용경비로 비용처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원권 취득

공유제(등기제)로 법인회원권 취득 시 가능한 비용처리는

첫째 법인 부가세 환급으로
회원권 분양금의 건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부가세가 환급되며
리조트 객실요금은 복리후생비와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회원권 취득시 분양가(건물분)은
감가상각으로 세무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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