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리조트 회원권 구매 요령 설명
법인콘도 리조트회원권 비용처리? 정율제? 정액제? 구매방법? 이렇게 하세요!
정준교닷컴
법인 리조트회원권 구매요령 9가지
1.리조트회원권? 공유제 / 회원제, 기명 / 무기명
2.법인 리조트회원권 보유 장점?
3.지금 매매를 고려하는 법인은?
4.리조트 회사의 규모 및 시설확인
법인회원권 구좌 구입요령!
5.기업의 복리후생 투자비용 절감
(비용처리 정액제, 정율제 무엇으로?)
6.법인의 사원복지시설 운영 관련 근거
7.법인에서 콘도 구입 시 검토사항
8.법인에서의 콘도회원권 필요성?
9.법인에서의 콘도 구입 시 어떤 특징?
https://youtu.be/u0mOJOybr48?si=Hs2TiBhVVYX5K2Lb
https://youtu.be/u0mOJOybr48?si=Hs2TiBhVVYX5K2Lb
이 영상은 법인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리조트 회원권의 기본 개념부터,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장점과 조건까지 상세히 설명하며,
법인이 어떻게 이를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특히 법인에서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회원권을 구매할 때 얻을 수 있는 세금 혜택과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한 내용을 강조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법인 리조트 회원권 구매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적용 가능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에서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리조트 회원권 구매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에서는 리조트 회원권의 개념부터, 법인에서 구매했을 때의 장점,
그리고 구매했을 때 고려사항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노호텔앤리조트(구,대명리조트)에서 올해 14년째 회원권 분양을 하고 있는 회원권전문가 로,
7년연속 전국1위 #1위의삶" 저자 이기도 한 정준교입니다.
첫 번째 리조트 회원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리조트 회원권은
특정 리조트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회원권을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예약 보장,
그리고 두 번째는 저렴하게 이용하시기 위해서 회원권을 구매합니다.
자, 그러면 회원권을 어떻게 구매할 수 있냐,
일단 공유제가 있는데요. 공유제는 등기제도 합니다
콘도의 일정 지분을 법인으로 등기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1/6, 1/10, 1/12, 1/13, 1/24
1구좌 수를 법적으로 해당 리조트 회사가 등기로 분양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말 그대로 등기 즉 매매 형태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회원제는 10년이나 20년 후에 원금이 100% 반환되는 전세 개념의 계약입니다.
만기형이에요, 전세형입니다.
그다음에 기명과 무기명이 있는데,
기명은 사진 등재를 해서 등재된 분들만 사용하시는 걸 기명이 부르고요
반대로 무기명은 불특정 다수, 즉 아무나 다 쓰실 수 있는 걸 무기명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법인에서는 무기명 회원권 계약을 많이 하시겠죠.
두 번째로, 법인 리조트 회원권 보유했을 때의 장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점이 좋다라는 건데요,
임지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취득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하여 사용한 경우,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과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유제 회원권, 즉 등기로 계약 시에 부가가치세를 전액 환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가능 자산이라는 점에서 수익성이 보장이 됩니다.
대부분 무기명으로 계약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 법인의 임직원 가족이시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죠.
그리고 임직원 교육 및 출장 연수에도 활용하실 수가 있고, 거래처의 접대 등으로 높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1박 숙박 용도도 굉장히 저렴하죠. 복리후생 복지 시설 확보로, 당연히 법인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매매를 고려하는 법인이라면, 실용적 측면에서 예약 성사를 따져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출장, 연수, 법인 임지원 복지 등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리조트를 이용해야 하니까 가장 먼저 점검해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당연히 회원권 부자가 연간 30박이라든지 40박이면, 이 약을 할 수 있는 성사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지만,
단독형 당연히 리조트가 하나나 두 개인 것보다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소노호텔앤리조트 라던지 체인이나
직영 리조트가 많은 회사가 당연히 예약 성사율이 높겠죠.
예약에 구애받지 않고 아무 때나 머무를 수 있는 지정 객실도 추천드리는데요.
365일 예약 보장이 되는 회원권이 저희가 요즘에는 크라운이라고 해서 회원권이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 가능한 직경 리조트와 체인의 개수, 위치, 그리고 해당 법인에서 가깝거나 방문이 용이한 곳에 체인이 있는지,
이용 가능한 지경 체인은 몇 개인지 현황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시설 규모도 중요한데요, 골프장, 스키장, 스파, 워터파크 등 부대 시설, 각종 레포츠 시설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또 투자의 수익성도 검토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향후 시설 확충, 리모델링 등의 호재가 있는지도 검토하시면 좋고요.
이러한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회원권의 시세는 당연히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게 되겠죠, 이건 당연한 거죠.
자, 다음은 법인 구입 요령입니다.
다섯 번째인데요, 기업의 복리후생 투자비용이 절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좀 큰 법인들은 기업 연수원, 휴양 건설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 운영 관리비 중에서 일부 자금만으로 콘도미니엄,
즉 리조트 회원권 구입에 투자하여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구입비 및 이용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이 되니까 법인세 절감도 되시고,
부가세 환급도 되시고 임직원들의 생산성 향상 및 구입비용의 자산화를 기대하실 수가 있겠죠.
여섯 번째, 법인의 사원 복지 시설 운영 관련 근거인데요.
국세청 질의응답 따르면, 법인 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를 취득하고 이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 30조에 따라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콘도 회원권이란 걸 법인에서 구매했을 때, 이걸 비용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저도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하시면 됩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례만 말씀드리면,
리조트 회원권을 등기로 계약했을 때 보통 비용처리를 정률제 또는 정액제로 선택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동안 많은 법인들을 봤을 때,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 5년 정률제로 감가상각하여 45.1% 비용 처리,
즉 월할계산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동차처럼요
저는 이걸로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수백 개의 법인 사례를 계약하여 비용 처리하는 걸 보니까, 5년 정률제로 비용 처리를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법인회사에 맞게 정액제로 30년이나 40년 잡아서 비용 처리하셔도 되시고, 5년 정률제로 하셔도 됩니다.
이건 사례일 뿐이니까, 담당하시는 세무사나 회계사님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 30조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가상각의 의제인 법인이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은 해당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손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처리는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 사업 연도의 감가상각 범위 계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 가액으로 하여 감가상각 범위를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업무 관련 자산으로 인정을 한다는 건데요.
법인이 운영하는 휴양 콘도, 즉 리조트 회원권은 법인의 업무용 자산으로 인정이 되고,
이에 따라서 관련 비용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담당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제가 계약을 등기, 즉 공유제로 했던 법인들을 대상으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 해야 된다, 아니다 맞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법인들이 이렇게 비용 처리하더라고요, 요 정도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법인에서의 콘도 구입 시 검토 사항.
개인이 구입할 때의 검토 사항과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법인 내의 특성상 몇 가지 검토 사항을 정리하자면,
임직원 수가 우리가 100명인데 몇 구좌를 구매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많거든요.
보통 저는 간단한 예시를 만들어 드리는데요,
임직원 수가 100명이면 1구좌라는 게 보통은 연간 30박입니다.
30박이니까 한 명이 1년 동안 최소 2박 정도는 쓰지 않을까? 라는 계산을 한다면, 100명x 2를 하면 200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콘도 회원권 1구좌가 30박이면, 7구좌, 즉 7 x 30박, 210박이 나오잖아요.
미니멈으로 최소한 210박 확보할 수 있는 7구좌 정도는 계약을 하셔야지만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회사마다 다 예산이 다 있다 보니까 보통 1구좌든 3구좌든 저희가 3구좌 이상 계약을 하시면
다수구좌를 계약하시면 추가 할인이라던지 객실 예약보장을 해 드린다는 특별 옵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산에 맞춰서 1구좌든 3구좌든 구매를 하셨다가 익년도에 추가 구매를 하는 법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리조트를 등기로 계약을 하시든 만기로 계약을 하시던 간에, 이걸 나중에 매도했을 때 또는 반환을 잘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소노인터내셔널, 소노호텔앤리조트의 재무제표, 기업 신용 평가도 어디서든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리조트 회사의 재무제표 확인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법인 회사의 필요성인데요.
대규모의 사원 휴양시설 건립 없이 휴양복지제도를 운영할 수가 있겠고요. 임직원들에게 회사에 대한 소속감, 자긍심을 당연히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단체 연수 및 이벤트 시설을 지역별로 최대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직영리조트가 전국에 18개가 있고, 향후 확정된 것만 3개 리조트 해외까지 추가로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상 제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거래처 손님 접대도 가능하실 거고, 저희가 직영리조트가 18개나 있다 보니까 전국의 웬만한 지역에는 다 리조트가 있거든요.
출장 숙박지로 적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회사의 고정 자산으로 보유가 가능하고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노가 현대나 기아자동차 가 우리나라 국민차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소노도 대부분의 법인, 개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많이 찾기 때문에 매도할 때 처분할 때 현금화를 정말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이 많다 보니까 쉽게 쉽게 할 수 있겠죠.
아홉 번째, 마지막입니다. 법인에서의 콘도 구입 시 어떤 특징이 있냐,
법인 무기명 회원권을 구매하시게 되면 법인 명의로 무기명 회원권은 임직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들까지
회원 자격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당연히 회사 내에서 예약 규정을 정해 두셔야겠지만,
언제든지 예약을 해서 저렴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제가 담당이 되면 직접 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담당자로서 예약 보장을 드리는 게
오히려 더 수월하실 수도 있으니까 담당자로서 예약 보장을 당연히 잘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계약이라고 해서 회원권 구좌수가 많다든지 고가의 회원권을 구매하시게 되면,
저희가 특별 혜택이라고 해서 여름 성수기나 겨울 성수기, 주말에 몇 년 동안 예약 보장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복리후생 관련해서 법인 리조트 회원권에 대해서 알려드리긴 했는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 링크 보시고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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