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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메뉴얼 -1-

정준교 레저컨설턴트 2024. 1. 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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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

[장점]

근로자 측면

  • 임금소득외에 기업 이윤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한다.
  • 기금에서 지급 보조받는 장학금,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사용자 측면

  •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 기금 출연액에 대해 기부금으로 비용 인정되어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다.
  • 하방경직성을 갖는 임금부담과 달리 경영여건에 따라 출연액 조정이 가능하여 비용 부담이 신축적이다.
  • 다양화 고도화되어 가는 근로자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도입 효과

회사에서 시행되는 복지제도는 회사의 경영환경과 손익상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경영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가능하다

 

기금법인 설립

기금법인 설립의 임의성

  • 기금법인 설립은 법적으로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임의사항이므로 사업 주는 사업여건을 고려하여 기금법인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법인 설립 가능 사업장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법인은 어느 사업(장)이나 설립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은 사업의 이익으로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은 기금법인을 설립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으므로 기금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

 

사업장이 다수인 경우 기금법인 설치

  •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본사 이외의 사업장은 분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본사보다 지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할 경우 지사에 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
- 사업장이 경영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기금법인을 별도로 설립 가능
- 이 경우 사업장별로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을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하고 수혜대상 근로자가 명확히 분리될 필요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자

  •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수혜대상은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임.
  • 일반적으로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아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금법인 수혜대상자인 근로자로 볼 수 없음.

<기타 수혜대상자 포함 여부>

• 근로자 복지사업은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당해 근로자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직계 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가족에 대한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비 지급 등은 가능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도 수혜가능

•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차별 금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출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방식

-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순이익의 5/100를 기준으로 협의회가 협의·결정한 금액을 사업주가 출연하되
- 협의회의 협의·결정 대상이 아닌 방법으로 사업주(제3자 포함)가 임의로 재산을 출연하여 조성하는 것도 가능

 

  • 세전순이익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상의 결산재무제표,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확정신고서 등 결산을 위한 계산서류에 나타난 이익을 기준

- 다만, 직전년도의 결산이 늦어지는 경우 가결산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할수 있음.

  • “5/100의 기준”은 출연금의 적정선을 의미하므로 기업의 형편에 따라 이를 저하하거나 초과할 수 있으며, 만약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의 출연 금도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비로 인정

 

  • 출연금 출연 시기는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시에 출연하거나 나누어 출연 가능

- 다만, 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출연할 때에는 출연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내에 출연시기 등을 정하여 협의회에 통보하고, 임의 출연의 경우에도 사전에 협의회에 통보

 

기타 재산

  •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할 수 있는 “기타재산”은 「부동산」과 「정관이 정하는 재산」 으로서 사실상 어떠한 재산이라도 출연가능

- 다만, 사업주가 부동산을 출연하는 경우 기금의 사무실과 부속시설, 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①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② 사내구판장, ③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④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 미니엄, ⑤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을 제외하고는 출연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법정 운용방법(금융회사 예탁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 한편, 기금법인은 자금 차입을 할 수 없으므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재산은 출연 받을 수 없음.

 

잉여금 전입

  • 매 회계연도 결산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전입

- 한편, 이자수익이나 대부이자수익 등은 당해 연도 결산 시 전액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다음연도 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어 기금의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으나 잡이익이나 펀드처분이익(주식형) 등은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없어 잉여금이 발생하게 됨.(고유목적사업준비금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설정 대상소득은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종업원 대부 사업에서 발생한 대부이자소득과 기타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함.)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및 사용한도

기금법인의 복지사업 원칙

 

  •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제외

- 전체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있도록 함.
- 대상사업은 법령에 정한 사업과 그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의 규정에 의거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 가능

 

기금법인의 복지사업의 종류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 및 당해연도 출연금의 50%(80%)로 수행하는 주택구입·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 법 제62조 제1항의 목적사업
  • 기본재산으로 수행하는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등 법 제62조제3항의 근로자 대부사업

 

수익금 등을 통한 용도 사업

가. 가능한 복지사업

  • 근로자 주택구입·임차 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의 지원 등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 장학금·재난구호금·경조금 등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지원
  •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및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구입· 임차·설치 및 운영

- 기숙사, 사택, 보육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
-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정관에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둔 경우 선택적 복지 제도의 운영지원(당해 회계연도 출연금의 80%까지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 가능)

 

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등

  • 임금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 각종 수당, 상여금, 생활안정격려금 등

 

다.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

(1)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

  •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수익금

- 당해연도 수익금을 기금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되,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시 손금에 산입될 수 있음.
- 기본재산, 차입금 등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연말에 수익금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미리 기본재산 또는 회사자금으로 지출하고 추후 변제하는 방식으로 사용 불가

 

(2) 기본재산의 예외적 사용

  • 당해연도 출연금 중 50% 이내에서 원금사용 가능, 당해연도 또는 이월하여 사용 가능

- 아래의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 중 80% 이내에서 원금사용 가능

① 선택적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

②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해당 사업에의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란 사업주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으로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부방법으로 지원하는 금액과 법 제62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구입·설치금액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 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이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법인 결산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으로 별도 계상할 필요

 

  • 협의회가 출연을 결정한 금액은 물론이고 사업주가 임의로 출연한 금액도 포함.
  • 조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 사업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에는 그 초과금액에 한하여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목적사업에 사용가능

- 이 경우 자본금은 당해 사업체 납입자본금을 의미, 자본금이 없는 사업 체의 기금은 이를 적용하지 않음.
(납입자본금은 당해 사업체의 자기자본, 즉 출자자의 지분을 말함.)

○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발행된 주식의 액면총액
○ 조합,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출자금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예시)

근로자 주택구입·임차자금의 지원

허용되는 경우

-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우선, 가급적 직장주택조합과 연계 하여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또는 대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주택구입·임차 여부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구입·임차자금 지원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허용되는 경우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근로자의 우리사주 구입 비를 지원 또는 대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우리사주 구입 지원지침 참조 (임금복지과ㆍ3049, 2009. 11. 30)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우리사주조합과 관계없이 근로 자로 하여금 자사주식을 매입 하도록 지원하는 경우
- 우리사주 조합운영비 지원 (기업의 부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대부

허용되는 경우

- 소정 자격요건(부양가족, 세대주 여부 등자율결정)을 갖춘 저소득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후 생활안정자금을 대부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자격요건과 관계없이 전 근로 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부

 

장학금 지급

허용되는 경우

- 근로자와 그 자녀의 초·중·고·대학교 등의 장학금 지원(대부)

 

재난구호금 지급

허용되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돌발사고(교통사고 등)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난구호금을 지급

허용되지 않는 경우

-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재난구호금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비용 지원

허용되는 경우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 비용 지원

 

근로자의날 행사 지원

허용되는 경우

- 근로자의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지원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허용되는 경우

- 연극·영화 및 각종 공연·스포츠게임 관람료 지원
- 도서 및 문화상품권 지원
- 스포츠·레저장비 구입비 지원
- 헬스클럽,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 각종 사내동호회 운영비 지원 등 실제 체육· 문화 활동에 소요된 경비 지원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실제 자금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체력단련비”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구입·설치 및 운영

허용되는 경우

- 기숙사 및 사내구판장,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법」 제 14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 제외), 휴양콘도미니엄 등 취득 및 운영 지원
- 사내휴게실, 자판기, 구내식당 운영지원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내 구판장 및 구내식당 운영 지원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허용되는 경우

- 로자의 직장 새마을금고 출자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보장성 또는 저축성)가입 지원
- 경조비(축의금, 조의금, 재해위로금 등) 지원
- 자녀학원비(속셈, 미술, 피아노 등) 지원
- 근로자의 어학·컴퓨터 학원 수강료 지원
-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내외 시찰비 지원
- 근로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및 건강진단비 지원
- 휴양콘도미니엄 사용료 지원
- 회사 창립일 기념품 지급, 명절 선물 또는 상품권 지급

허용되지 않는 경우

-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료, 국민 연금 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비용 지원
- 근로자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학원수강료 지원
-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연수비 지원
- 통근버스 운영비 등 사업운영을 위한 사용자의 필요경비 지원
- 자가 운전자의 차량정비금 지원등 수혜자가 특정 근로자 계층에 한정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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