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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메뉴얼 -2-

정준교 레저컨설턴트 2024. 1. 31.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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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재산을 통한 근로자 대부사업

 

가. 가능한 대부사업
- 근로자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부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참조

 

나. 대부사업 재원
- 기본재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 - 기금법인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기금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협의회에서 결정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대부대상 및 조건
- 근로자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사업별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정관에 대부사업의 시행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 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의 원칙
안전성:수익성은 높으나 위험성이 높은 운용수단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을 운용할 경우 가치 하락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훼손으로 인해 목적사업의 계속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성이 높은 방식으로 운용
유동성: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자금을 운영할 경우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한 용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신속히 현금화가 가능 하도록 유동성이 높은 자산에 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의 방법
- 금융회사 등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회사 등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증자 참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매입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 사업으로 할 수 없는 사업
- 부동산 투자. 다만, 수익금을 사용하여 용도사업으로 시행규칙 제26조에서 정한 근로자복지시설을 보유할 수는 있음.
- 주식에 대한 직접투자, 사채놀이, 당해 사업체에 대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자사주를 포함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것은 금지되나, 대주주가 임의로 주식을 출연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이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음.
-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자동판매기 설치 등 수익사업

 

■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
- 기금법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음.
•기금법인 운영자산의 고정화로 기금법인 고유의 목적인 근로자 재산형성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저해하고
•소유 부동산의 운영·관리비용의 과다로 기본재산을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부동산 보유는 허용하되\
•업무상 필요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사업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재원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을 활용해야 하며
•근로자복지시설 등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근로자수와 비교하여 적정한 규모로 설치해야 함..

- 기금법인의 보유가능 부동산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
•사내구판장, 근로자용 기숙사,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할 의무가 있는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사업은 제외 
•근로자의 여가·체육·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
•사업주가 출연한 부동산
- 다만, 업무용으로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처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3항의 근로자 대부사업 또는 제63조에 규정된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하여야 함.
- 기금법인이 보유할 수 없는 부동산
•기금법인의 소유가 허용된 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사업주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본적인 편의시설(휴게실, 의무실, 운동장 등), 수혜자가 소수에 제한되는 시설(골프장 등), 사업주가 주로 관리해야 하는 교육시설(연수시설 등) 기타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는 시설 등

 

회계관리

 

■ 기금관리회계와 목적사업회계로 구분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대부사업을 관리하는 기금관리 회계와 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을 관리하는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함.
•기금관리 회계:기본재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익금에 관한 사항을 계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운용사업은 물론 기본재산을 근로자에게 대부한 경우 에도 기금관리 회계에 편입
 •목적사업 회계:기금법인의 사업(목적사업)을 계리, 사내구판장, 근로자복지 시설 운영 등에 관한 회계처리도 목적사업 회계에 포함

■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와 같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정관에 의해 다르게 규정 가능
-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결과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

■ 자금차입 금지
- 기금법인은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므로 기금법인의 사업에 충당할 재원이 마련된 후에 용도사업을 실시

■ 예산·결산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산서는 기금관리 회계 및 목적사업 회계로 구분·계리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 잉여금처분 계산서 등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예산집행 대비표, 합계잔액시산표 및 부속명세서 등을 첨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예산은 예산총칙, 추정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등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부속명세서를 작성

■ 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항 공개 및 서류의 보존기간
- 기금법인의 결산서류,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협의회 회의록 등은 사보에의 게재, 사내게시 등을 통하여 공개하며, 그 관련 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여야 함.

기금법인의 해산

 

■ 해산사유
-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 및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에 의해서만 해산 
•다만, 기금법인의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 등의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음.
•기금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청산인은 그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계획 등을 명시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신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사업체의 경영이 곤란하다 하여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고, 또한 지방고용 노동관서에서 직권으로 인가취소 불가
※ 일반적으로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민법 제77조)는 그 목적을 달성 하였거나 불능일 때, 파산 또는 설립 허가를 취소 당한 때 해산이 되지만 기금법인은 당해 사업의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에 의해서만 해산된다는 점에서 다름.

 

■ 사업의 폐지
-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를 가지지 않고 청산 절차를 통하여 일체의 자산을 처분한 뒤 그 사업의 실체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회사의 정상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도 사실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가. 해산절차
- 민법상 법인의 해산규정(제77조 내지 제96조)을 준용하여 협의회의 해산 결의,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리계획 수립, 해산 등기, 고용노동부에 해산 신고 등의 절차를 따름

 

나. 기금법인의 재산처리
- 해산한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은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근로자 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기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
▶ 이때 사업주는 동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사전에 증명 하여야 하며, 기금법인에서 근로자에게 미지급 금품을 지급함에 있어 사내 근로복지기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지급율과 지급방법을 결정함.
▶ 미지급 금품 지급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5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 나머지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되, 정관으로 지정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함.
※ 「정관으로 지정한 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고유목적사업과 유사한 사업 즉,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함.
※ 기금법인의 잔여재산을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하는 경우 당해 기금의 청산인은 청산 종결후 3주 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잔여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지체 없이 그 잔여재산을 인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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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기업에 대한 혜택
- 기금법인에 출연하는 출연금(세전 순이익의 5/100를 초과하더라도)에 대해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손비 인정(법인세법 제24조1항, 시행 령제36조제1항1호 아.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다만, 주민세 균등할은 과세됨(지방세법 제75조제1항)

■ 법인세 감면규모(사례) : 기업이익 100억원, 5억원 출연시
① 기업의 과세표준이 100억원일 때 부과될 세금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2,000만원+98억원×20% = 1,980백만원 •주민세(지방세법 제89조):1,980백만원×10%(법인세할) = 198백만원 •세금합계:2,178백만원
② 5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경우 세금액
•법 인 세:2,000만원+93억원×20% = 1,880백만원 •주 민 세:1,880백만원×10% = 188백만원 •세금합계:2,068백만원
③ 출연액 중 세금감면액 비중
•세금감면액:2,178백만원–2,068백만원 = 110백만원 •따라서 출연액 5억원 중 세금감면액은 110백만원으로 22%

■근로자에 대한 혜택
- 기금법인에서 지급한 아래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5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4항)•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교육비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기념품·축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 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금액

가. 인정이자 비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 인정이자율(6.9%)보다 낮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부받을 경우 그 차액 비과세

나. 분리과세 효과(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증여소득 으로 간주됨에 따라 누진적인 종합소득 과세(6~38%)에서 제외됨.
- 과세대상 증여금품 가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10% 세율 적용(자진신고시 9%)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에 대한 혜택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4호)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상시 이자소득 등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56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배당소득금액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사내근로복지기 금도 적용됨)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동법 제29조 제4항제4호)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이자소득 면제절차:실제로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법인세법 제73조 제1항)하므로 결산후 과세표준신고시 “고유목적사업지급준비금명세서” 및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환급(국세기본법 제51조)받아야 함.

-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 수익금 등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후 사용 하다가 미사용잔액을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원금으로 전입하는 경우 에도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기금에 전입하는 경우여야함(국세청,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ㆍ2790, 2004ㆍ12ㆍ30)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변경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2015년 12월 31까지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2항,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다만 등록면허세 면제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등록세의 20%)는 납부하여야 함(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 등록면허세 등 감면규모(사례):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이 10억원인 경우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10억×0.2% = 200만원(대도시 지역의 경우 600만원)
※ 대도시 지역은 등록면허세가 3배 가산됨.
② 지방교육세:200만원×20% = 40만원

각종 보고업무 처리요령

 

■기금법인설립 인가 신청서 처리
가. 제출처 및 구비서류(기업)
- 기금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 과에 제출
- 구비서류:정관 2부, 준비위원회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 하는 서류 1부,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 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나. 확인 심사 및 설립인가증 교부(고용노동부)
- 신청서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기금법인설립인가 심사 보고서에 따라 심사 및 처리
-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9호서식]에서 정한 인가증 교부
-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인가사실 통보

■기금법인 설립등기
- 기금법인 설립 인가증을 받은 날로부터 후 3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소에 기금법인 설립 등기(기업)
•구비서류:기금법인의 정관(고용노동부 간인) 및 설립인가증 원본, 등기서류
- 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설립인가 후 3주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로 10일간의 기간을 주어 등기를 촉구,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설립인가를 취소

■정기적 보고사항(기금법인)
가. 기금법인 운영 상황 및 사업계획서 보고
- 기금법인의 관리자는 기금법인의 회계연도가 끝나면 3월이내에 지방고용 노동관서장에게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운영상황·결산서·다음연도 사업 계획서를 제출
- 12월 결산법인은 익년 3월말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말까지 연 1회 제출
▶ 기금법인이 분사무소를 둔 경우에는 주사무소에서 분사무소의 실적까지 모아서 일괄보고

나. 첨부서류
-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 부속 명세서 첨부
-
 기금법인의 결산서 및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시 공인회계사에게 자문 또는 회계감사 의뢰할 수도 있을 것임.
※ 소정기간내에 정기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 부과 가능.

■사유 발생시 보고사항
가. 정관 변경시
- 기금법인의 명칭,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기금법인 목적사업 및수혜대상에 관한 사항 등 정관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변경이유서, 개정 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변경 인가신청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내 처리
※ 정관(변경)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있음.

나. 등기사항 변경시
- 기금법인의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이사의 성명과 주소, 대표권에 관한 사항 등은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된 때에는 변경등기를 해야 함.
▶ 등기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관할 법원 등기소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신청 - 고용부장관은 설립등기 내용과 등기사항 변경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전자 정부법」 제36조제1항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변경시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또는 기본재산 사용으로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기본 재산총액이 변경된 때에는 3주 이내에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총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그 변경내역을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라. 기금법인 해산시
-
 사업폐지로 기금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 선임, 잔여재산 처리계획 수립, 해산등기 등을 마친 후 관할지방고용 노동관서에 해산 신고 - 해산보고시 기금법인해산등기부등본, 해산당시의 정관, 해산 당시 재산목록, 잔여재산 처분 계획서 등을 제출
- 기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기금법인 운영상황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결산보고서의 처리(지방고용노동관서)
가. 기금법인운영상황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확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업무 담당자는 각 기금법인의 회계연도 만료일을 파악하여 회계연도 만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기금법인운영상황 보고서」 를 제출토록 함.
- 기금법인이 보고기일까지 보고를 하지 아니하면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고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보고서는 소정서식에 따라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하도록 하고, 주 사무소에서 분사무소의 실적까지 모아서 일괄보고토록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서 작성요령 참조

 

나. 첨부서류 확인
- 결산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기타 부속명세서
- 사업계획서:예산총칙, 목적사업계획서, 추정대차대조표, 추정 손익계산서, 기금운용계획서 등

다. 보고내용 확인
- 기금법인운영상황 보고서·의 보고내용은 보고서 뒷면의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히 기재했는지 여부 및 결산서 내용과 보고서 내용이 일치하는지 여부 확인

라. 기금법인관리대장 등록, 자산변경 확인
- 기금법인운영상황보고 내용을 검토 후 기금법인관리대장에 등재하고, 기본 재산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본재산총액변경 내용보고서」 등을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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