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한국에 투자이민을 하려면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에 투자하고,
관련 법률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리조트회원권 구매 시 투자이민이 가능한지는 리조트의 종류와 위치, 투자 금액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지정한 휴양 콘도미니엄, 일반 숙박시설, 관광펜션 등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거주 (F-2) 비자를 받을 수 있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 (F-5)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리조트가 투자이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하려는 리조트가 지정 부동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투자이민 대상이 되는 리조트의 지역은 강원도 평창, 인천경제 자유구역, 제주특별 자치도, 전남 여수, 부산 해운대, 경기 파주, 강원도 강릉, 전남 여수 화양지구 등 9곳입니다.
투자이민을 위해서는 투자금을 국내로 송금하고, 부동산 취득 신고, 투자 신고, 비자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투자이민의 세부 요건과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행정사 분들이 전문가 입니다.
목차
체류자격 변경허가
부동산 개발업자 등의 각종 허가 등의 신청대리
대리 허용범위
- 거주(F-2) 자격 변경 신청 등 이 지침에서 정한 체류허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전심사 안내관련 신청 및 교부
대리 자격
- 분양회사의 대표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
신청대리 절차 및 기준
- 신청대리 서식 및 대리위임장 작성 제출 - 외국인투자자가 국외 체류기간 중 신청 대리위임은 불가
관광·휴양시설 투자 적용범위
◉ 법무부고시 제2023-225호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Ⅰ. 목 적
○ 이 고시는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 시행을 위해 「출입국 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제24호 거주(F-2)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관광·휴양시설)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 기준금액
1.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 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
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 (단, 2021년 1월 31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 2021년 1월 29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2. 전남 여수 화양지구
〔전남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
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7억 원 이상(단, 2021년 7월 10일 이전까지는 5억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7월 11일부터 2021년 7월 10일까지
※ 2021년 7월 2일 재검토 결과,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3.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 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
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4.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
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
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20-146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
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5.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
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
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6.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
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7.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 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 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
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
시설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6호 ‘아’목)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10억 원 이상다. 시행기간 : 2023년 5월 20일부터 2026년 5월 19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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