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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 2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메뉴얼 -2-

■ 기본재산을 통한 근로자 대부사업 가. 가능한 대부사업 - 근로자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부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참조 나. 대부사업 재원 - 기본재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 - 기금법인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기금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협의회에서 결정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대부대상 및 조건 - 근로자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사업별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메뉴얼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란? 임금 기타 근로조건에 부가하여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고 근로의욕과 노사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 후생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 [장점] 근로자 측면 임금소득외에 기업 이윤분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재난구호금 지원, 생활안정자금 대부 등을 통해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주택구입 임차자금 지원을 통한 근로자 재산형성에 기여한다. 기금에서 지급 보조받는 장학금, 기념품 등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사용자 측면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근로자의 애사심 고취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킨다. 기금 출연액에 대해 기부금으로 비용 인정되어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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