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재산을 통한 근로자 대부사업 가. 가능한 대부사업 - 근로자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부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참조 나. 대부사업 재원 - 기본재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 - 기금법인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기금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협의회에서 결정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대부대상 및 조건 - 근로자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사업별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