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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복지 2

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시 메뉴얼 -2-

■ 기본재산을 통한 근로자 대부사업 가. 가능한 대부사업 - 근로자 주택의 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 대부 - 우리사주 주식 구입자금 대부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구체적인 사업범위는 위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 참조 나. 대부사업 재원 - 기본재산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 - 기금법인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사내 근로복지 기금을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 기금재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대부사업 규모를 협의회에서 결정 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 대부대상 및 조건 - 근로자 대부사업의 대상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대부조건은 사업별로 사업목적을 고려하여 ..

사내근로복지기금 만드는 방법

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 당해 사업장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하되, 최고/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위원회 설립 회사 재원 사정과 회사의 특성, 임직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용도 범위를 파악 후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위원회를 만들고 자료 및 재원 마련 출연금액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최종 복지혜택이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출연한 대표님의 미처분 이익 잉여금 정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금절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직원들의 혜택 직원들은 임차 자금지원, 근로자의 행사 운영, 워크샵 물품, 창립기념일 선물 등 여러가지 혜택을 누리지만 연봉에 합산되어 근로소득세가 증가하게 됩니다. ​ 그러나 사내근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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